보도자료/성명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반란 음모'의 면죄부일 수 없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직무대행 윤상현)은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석기 등의 내란선동 및 음모 사건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며 이석기의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