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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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정

1989

개 정
  • 1993. 7. 29
  • 1999. 8. 2
  • 2002. 3. 16
  • 2002. 12. 10
  • 2009. 3. 26
  • 2009. 10. 23
  • 2011. 3. 15
  • 2013. 5. 1
  • 2016. 3. 16
  • 2017. 3. 23
  • 2018. 10. 30.
  • 2022. 3. 16.
  • 1998. 7. 24
  • 2001. 7. 13
  • 2002. 4. 16
  • 2005. 7. 11
  • 2009. 6. 3
  • 2010. 3. 12
  • 2012. 3. 25
  • 2015. 6. 4
  • 2016. 7. 27
  • 2018. 6. 26
  • 2021. 3. 16.
  • 2023. 3.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총연맹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이북5도, 해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둔다.(‘13. 5. 1. 개정, ‘15. 6. 4. 개정)

제 3 조 (목적)

본 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5. 6. 4. 개정)

제 4 조 (사업)

본 총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헌법이념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18. 6. 26. 개정, ‘23. 3. 20. 개정)

  •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 3.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와의 협력사업(‘22. 3. 16. 개정)
  •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 5. 시장경제 가치창달(‘15. 6. 4. 개정)
  • 6. 통일기반 확충사업(‘15. 6. 4. 개정)
  • 7. 국제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 8.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사업
  •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 총연맹은 제4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을 둔다. 그 자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조 (권리의무)

  • 회원은 총연맹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연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은 총연맹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납입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회원의 징계)

  • 회원은 총연맹의 목적과 취지,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총연맹의 명예를 손상한 때는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총연맹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총재 1인(‘15. 6. 4. 개정, ‘17. 3. 23. 개정)
    • 2. 부총재 15인 이내(수석부총재 1인 포함)(‘16. 3. 16. 개정, ‘16. 7. 27. 개정, ‘17. 3. 23. 개정)
    • 3. 사무총장 1인
    • 4. 이사 5인 이상 70인 이내(총재, 부총재 및 사무총장, 시도지부 회장, 전국청년․여성협의회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12. 3. 25. 개정, ‘15. 6. 4. 개정, ‘16. 3. 16. 개정, ‘17. 3. 23. 개정, ‘23. 3. 20. 개정)
    • 5. 감사 2인
  • 총재와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22. 3. 16. 개정)

제 11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총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16. 7. 27. 개정, ‘17. 3. 23. 개정)
  • 부총재,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한다.(‘17. 3. 23. 개정)
  •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임면한다.(‘17. 3. 23. 개정)
  • 사무총장과 시‧도지부의 장, 그리고 전국 청년ㆍ여성협의회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12. 3. 25. 개정, ‘15. 6. 4. 개정)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총재와 시도지부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3. 23. 개정, ‘18. 6. 26. 개정, ‘23. 3. 20. 개정)
  •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일에 종료된다.(‘12. 3. 25. 개정)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총재는 총연맹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17. 3. 23. 개정)
  •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총재 유고시 수석부총재, 선임자, 연장자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15. 6. 4. 개정, ‘16. 7. 27. 개정, ‘17. 3. 23. 개정)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총연맹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처리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 12 조의 1(임원의 해임)

  •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6. 3. 16. 제정)
    • 1. 연맹의 설립목적과 기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맹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 4. 연맹사업을 빙자하거나 연맹조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을 때
    •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제1항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산하조직의 임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조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16. 3. 16. 제정)
  • 당연직 이사의 해임은 인사규정 및 지부(회) 규정에 의한다.(‘23. 3. 20. 제정)

제12조의 2(임원의 퇴임 및 사임)

  •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임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6. 3. 16. 제정, ‘17. 3. 23. 개정)
  • 제1항의 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16. 3. 16. 제정)

제 13 조 (중앙운영위원회, 고문, 특별위원 및 자문위원)

  • 본 총연맹에 중앙운영위원회와 약간의 고문, 특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과 고문, 특별위원, 자문위원은 총재가 위촉한다.(‘17. 3. 23. 개정)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구성 및 종류)

  • 총회는 총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자격과 요건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5 조 (소집)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17. 3. 23. 개정)
  •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14일 이내에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15. 6. 4. 개정, ‘17. 3. 23. 개정)

제 16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선언, 강령, 정책의 채택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선출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총연맹의 해산 및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
  •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제 17 조 (의결)

  •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대의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될 자는 대의원에 한 한다.(‘23. 3. 20. 개정)

제 17 조의 2 (서면결의)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서면결의를 행할 수 있다.(‘23. 3. 20. 제정)

제 5 장 이 사 회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17. 3. 23. 개정)

제 19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총재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15. 6. 4. 개정, ‘17. 3. 23. 개정)

제 20 조 (이사회 의장)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17. 3. 23. 개정)

제 21 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2 조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 총연맹 주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승인
  • 사무총장 임면 동의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3 조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3. 25. 개정)
  •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임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될 자는 이사에 한 한다.(‘23. 3. 20. 개정)

제 24 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총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하 부 조 직

제 25 조 (하부조직의 설치)

  • 총연맹은 하부조직으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읍면동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23. 3. 20. 개정)
  •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에는 각 조직을 대표하는 지부회장과 지회회장 1인을 둔다.
  • 해외동포가 거주하는 외국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 이북5도민의 총연맹 활동참여를 위하여 이북5도지부를 둔다.(‘15. 6. 4. 개정)
  •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따로 정한다.(‘17. 3. 23. 개정)
  • 총연맹은 통일 준비 민주시민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16. 3. 16. 제정, ‘16. 7. 27. 개정)

제 26 조 (대표자 선출)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의 장은 그해 지부 및 지회 대의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면하며 추천절차와 임면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17. 3. 23.개정, ‘18. 6. 26. 개정)

제 7 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 27 조 (재산의 구분)

  • 본 총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 총연맹 설립 시 회원이 출연한 회비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3. 5. 1. 개정)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 (재산의 관리)

본 총연맹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9 조 (기금설치 및 재원)

  • 총연맹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기부금 또는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 29 조의 2 (기부금)

총연맹은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1. 3. 16. 제정)

제 30 조 (기금의 관리운영)

총연맹은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에 사용 시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에 반영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1 조 (경비의 충당)

본 총연맹의 유지·운영 및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임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보조금, 찬조금, 사업의 잉여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15. 6. 4. 개정)

제 32 조 (회계연도)

본 총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3 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본 총연맹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5. 1. 개정)
  • 중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5. 1. 개정)

제 34 조 (결산)

본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에 감사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5. 1. 개정)

제 35 조 (회계감사)

본 총연맹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 36 조 (구성)

  • 본 총연맹의 사무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둔다.(‘15. 6. 4. 개정)
  •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 사무처의 직제, 직무, 정원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사무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각급 지부(지회)의 사무부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7 조 (UN NGO 활동)

본 총연맹은 2002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 비정부기구에 가입함으로써 UN이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킨다.

제 38 조 (해산)

  • 본 총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 총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13. 5. 1. 개정, ‘21. 3. 16. 개정)

제 39 조 (정관의 개정)

본 총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5. 1. 개정)

제 40 조 (제규정의 제·개정)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41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199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本 정관 시행당시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자유경선에 따른 경과조치) 구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총재와 시도지회 회장 및 시군구 지부장은 본 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3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선출해야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임기제한 경과조치) 본 정관개정 이전에 임명된 회장과 지부 회장의 임기는 연임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하부 제규정 변경 조치) 행정자치부 정관변경 허가통보(2016. 6. 4.)에 따라 하부규정(이사회, 총회)개정사항을 일괄 변경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하부 제규정 변경 조치) 본 총연맹의 단체장 직명변경에 대한 감독부처의 승인(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882, 2017. 3. 23)에 따라 본 정관을 포함, 하부 제규정 내 모든 단체장의 직명을 총재로 일괄 변경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하부 제 규정 변경 조치) 행정안전부 정관변경 허가통보(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686, 2023. 3. 20.)에 따라 본 정관을 포함, 하부 제 규정 내 읍면동 분회 명칭을 읍면동 위원회, 분회 회장을 위원장, 분회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일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