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잡지 '자유마당' 편집 및 인쇄제작 업체 선정 입찰계획 공고

  • No : 42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09 09:30:48
  • 조회수 : 1218
  • 추천수 :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월간자유마당편집 및 인쇄제작

. 계약기간(납품기한) : 2021.4.1.~2022.3.31. (20215월호 ~ 20224월호)

. 사업예산 : 연간 7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제작수량 : 3,500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

 

3.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 일시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시 / 장소

일시 : 2021. 3. 23.() 16:00까지 마감일시는 접수시간 기준

장소 : 한국자유총연맹 행정본부 우편 및 직접방문 제출

비대면 우편 및 택배접수(32316시한 도착본에 한함)

입찰일시 / 장소

일시 : 2021. 3. 29.() 14:00 / 장소 :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회의실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한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금액이 연간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사보

(월간, 격월간, 계간)를 제작한(편집, 기획, 인쇄, 납품 통합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증명 원본 제출)

. 월간지 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

- 기획 및 집필이 가능한 인력 2인 이상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자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회사

(건강보험료 납부대장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출판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정기간행물 업종코드5510151901))

.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첨부1) 1.

- 대리인(직원)이 입찰할 경우 본인 확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및 신분증 사본은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마감일시까지

한국자유총연맹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8(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기관은 입찰 보증금지급각서(첨부2) 제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날짜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날짜

.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첨부3) 포함] 1

. 제안서(편집기획안 포함, , 제안서 제출시안 관련 포트폴리오 기재 불가) 6

. 한국자유총연맹 지정 시안(가제본) 2(동일 시안 무기명 1, 유기명 6)

.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 1

제안요청서 서식 제4】… 날인(직인)하여 밀봉 제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1

. 실적증명서(첨부4) 1

 

순번

서류

제공양식 사용

원본/사본

제안서 제본 여부

제안서 포함

별지제출

입찰참가신청서

원본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

(지급각서)

원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원본

 

제안서(편집기획안 포함, 제출시안 포트폴리오 기재 불가)

원본

-

-

한국자유총연맹 지정 시안(가제본)

 

원본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

원본

 

청렴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원본

 

실적증명서

원본/사본

(사본)

(원본)

 

6.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85%(68)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함.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 이상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기술평가분야

최고득점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와 우선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제안서평가표의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2018.6.4.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 입찰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한국자유총연맹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용역의 대가는 매회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금액을 청구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9. .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 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15(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9. .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 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 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

.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의 해석에 따름.

.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www.koreaff.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공고 함.

 

202128

 

한국자유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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