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칼럼>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군사령부

  • No : 276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2 17:00:52
  • 분류 : KFF뉴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군 사령부
전인범 I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특전사령관

유엔군사령부(약칭 UNC, United
Nations Command) 혹은 국제연합군사
령부는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설립
됐다. 6·25전쟁에 동참한 참전 16개국
등의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
에 유엔사 총본부를 둔 것이다. 전쟁 발
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
인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에 대한 일체
의 지휘권과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
을 제안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한
국군에 작전지휘권만 받기로 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에 유엔
사 본부는 미 제8군과 함께 서울의 용산
기지로 이전했다. 1954년 11월 18일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
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부여했다.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사령부가 창설
되자 대한민국 국군 일부와 주한 미군 일
부에 대한 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주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회의 가동,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운영,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운영, 판문점에 주둔하는 공동
경비구역 경비대대 파견 및 운영, 북한과
의 장성급 회담 등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
무를 맡고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
군 사령관이 겸직한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임무(작전)을 달성
하기 위해 할당(위임)된 부대들의 이동과
제반 전투협조를 조정·통제하는 권한이
다.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에 전환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행사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군
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인자
인 대통령이 보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만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는 것이다.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
의와 함께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유엔사가 유
사시 국제 파병국의 군대를 관리하고 후
방지원을 하고 평상시 임무는 현재와 같
이 하되 이를 보장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치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
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되면 유엔사
가 강화된 유엔사의 기능으로 한국군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
기된다.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군을 통제
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비
무장 지대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
이나 이에 버금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억지하는 것
이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우리 군의 정
찰로에 목함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 두
명에게 중상을 입혔을 때 우리군은 비무
장지대 인근에 전차와 화력을 증원하기
를 원했으나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이유
로 이를 막았다. 유엔사는 평상시에도 우
리 군이 비무장지대에 중(重)화기를 배치
하지 못하도록 한다. 북한은 온갖 반칙을
해도 우리는 유엔사 때문에 반칙을 못한
다. 군인으로서는 답답한 일이다. 그렇다
고 자위권을 침해 받지는 않으나 이를 이
해하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다. 유엔사가 필
요 없으면 해체하자고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 유엔
사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동안 음
모론과 의구심, 또는 불필요한 자극 보다
는 우선 그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시하
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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