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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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10-20 14:34:40
  • 분류 : 예전자료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의 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태


-핵실험으로 논란을 일으킨 북한과 국제사회의 맞대응,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전성훈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핵과미사일,‘ 혁명의불길’?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6년 7월 5일 일곱 차례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5월 25일 오전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 10월 9일 1차 실험을 한 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미사일과 핵실험은 모두 과거에 비해 북한의 기술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북한이 공표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사일의 사거리는 상당히 늘어났음을 보여주었다. 1998년 1차 실험 때 2000km 정도를 날아갔으나 이번에는 3300km 이상 비행함으로써, 사거리가 크게 향상된 것이다.

 


핵실험의 경우, 1차 실험에서는 목표 치인 4킬로톤의 25%에 불과한 파괴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4~8킬로톤의 파괴력을 보인 핵실험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평화적 목적의 로켓이라고 주장했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실험이 폭발력과 조종 기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된 성공적인 실험이었으며, 앞으로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핵실험 성공으로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의 위반이다.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채택한 1695호는 북한에‘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차원에서 만든 1718호 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차원의 대북한 경제 제재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현존하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물질과 장비 및 기술을 반∙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결의안 1718호가 채택된 직후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 시설의 불능화를 약속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1695호와 1718호의 이행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금년 4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두 결의안의 효력이 다시 복원되었고, 5월의 핵실험 이후 보다 내용이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추가로 채택되었다.


1874호에 따르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및 관련 부품과 기술을 해외로 전혀 수출할 수 없다. 아울러 소형 화기를 제외한 일체의 무기를 수입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큰 논란을 빚은‘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도 결의안 1874호에는 정식 집행 사항으로 명시되었다. 앞으로 PSI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말끔하게 없앤 것이다. 북한 정권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통치 방식에 일조하는 일체의 사치품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입장, 강력한 제재 결론!


국제사회는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보유 의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에 대해 그동안 존재하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의 경우 대화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생각과 의도를 확인하겠다는 것을 6자회담의 중요한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국민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위협론이 확산되면서 북한 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대미 협상용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으로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핵보유, 특히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의 개발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추가 핵 개발과 핵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실제 핵 폐기는 김정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견해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국 사회는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의 확고부동한 핵보유 의지가 확인된 만큼, 클린턴 행정부 이후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인식과 함께 과거 정책에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대북 정책의 틀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만 해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 전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2012년 4월 17일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유보하거나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더 이상 이런 요구를 일축하기는 힘들 것이다. 목표 시한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을 안보를 무시한 좌파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자 한미 동맹 약화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에 불을 지필 것이다.


우리의 대응, 대북정책 방향 4가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김정일이 2012년에 문을 열겠다는‘강성대국’이 결국 주민을 배불리 먹이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 강국이라는 점이 명약관화해졌다. 특히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북한과 1991년 12월 31일 체결한‘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공동선언)’이 당사자인 북한의 집요한 위반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 선언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기 이전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서명 당시 북한은 10~14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2004년도 국방백서는 밝히고 있다. 결국 비핵화공동선언은 체결 당시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생아와 같은 불행한 문건이다.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추진, NPT 탈퇴, 핵보유 선언 및 핵실험 등을 진행하면서 비핵화공동선언을 해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합의 당사자가 서명 시점부터 고의로 집요하게 위반하면 그 선언은 원천 무효가 된다. 그런 선언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물론 우리가 비핵화공동선언이 이미 북한에 의해 폐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비핵 정책’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몰입할수록 우리는 비핵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핵무장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정책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6자회담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이 해법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2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6자회담에만 몰입하는 단선적인 북핵 해법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능성과 여러 가지 수단을 모두 고려하는 범정부 차원의 복합적인 해법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핵보유국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무력으로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은 전면전과 막대한 피해를 각오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이 상당 기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므로 핵보유국 북한을 관리하면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 전략과도 연계해서 수립해야 할 문제이다.

 


넷째,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시적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 핵에 대응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 방안은 소규모의 주한 미군전술핵을 북핵 폐기가 상당히 진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를 주저하고 있으나 미국을 설득하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동의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은 1990년 미소의 묵시적 합의 아래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철수했지만, 러시아 정부의 양해만 얻으면 외교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북한 핵 개발로 인해 철수했던 전술핵을 불가피하게 재반입하는 만큼, 러시아와 중국 정부를 자극해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북핵 폐기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소규모 전술핵의 한시적 재배치는 한국 사회의 핵무장 논란을 불식키시고, 일본의 핵무장 유혹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자유마당,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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