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 협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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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12-21 14:17:58
  • 분류 : 예전자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는 12월 19일 2013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에 합의했다.


 


〈협정 주요 내용〉


▲장기 목표 =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를 넘지 않도록 억제. 2015년에 이행 상황을 중간 평가해 억제치를 1.5℃로 재조정하는 문제 검토.


▲국가별 목표 = 부속서1 국가(선진국)는 2010년 1월 31일까지 2020년의 계량화된 감축 목표를 제출. (부속서1 국가는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배출 저감량과 기준연도를 명시)


비부속서1 국가(개도국)는 감축계획 보고서를 2010년 1월 31일까지 제출. (감축 실행방안 포함. 기준연도는 없음)


▲법적 구속력 = 내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채택한다는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삭제됨.


▲빈국 지원 =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 기술 등을 제공.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국, 아프리카 등 취약 지역 국가들을 우선 지원.


2020년까지 선진국들은 공공, 민간, 양자, 다자 지원 등을 통해 연간 1천억달러의 '코펜하겐 그린 플래닛 펀드(Copenhagen Green Planet Fund)'를 공동으로 조성. 재원을 관리할 효율적 체제 구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은 300억달러를 긴급 지원. 유럽연합(EU) 106억달러, 일본 110억달러, 미국 36억달러 출연.


▲온실가스 감축 = 선진국 목표, 그리고 개도국의 자발적 약속 등 2개의 부속서 마련. 그러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검토 중'부터 EU의 '법적 채택'에 이르는 각국의 상황을 있는 대로 적시.


▲검증 = 개도국은 각국의 감축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서방의 우려를 반영해 국제적 점검은 하되, 중국의 주장을 반영해 국가 주권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


▲삼림 보호 = 삼림 황폐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진국들은 삼림 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


▲탄소 시장 =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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