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대북결의안(2009. 11. 19) 요지

  • No : 344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11-20 13:35:49
  • 분류 : 예전자료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채택(2009. 11. 19) 대북 인권결의안(요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1월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 다음은 대북인권결의안 요지.


유엔 총회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 내 사업활동의 재개 결정을 감안하고,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그에게 협력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간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a) 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해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1)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공개처형,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


2) 승인없이 출국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처벌, 타국에서 송환된 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과된 제한


3)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귀환한 난민과 망명 추구자의 상황과,해외에서 송환된 사람에게 구금,고문,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제재


4)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생각과 양심,종교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정보의 평등한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5) 여성,아동 및 노인 등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 및 여타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위반


6) 여성의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 밀매, 강제유산, 성에 기반을 둔 차별과 폭력


7) 어린이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위반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고, 이런 점에서 귀환하거나 송환된 어린이 및 부랑 어린이, 장애 어린이, 부모가 구금된 어린이, 수용소에서 사는 어린이들이 직면한 취약한 상황에 주목


8) 자녀의 수 및 터울 결정과 관련, 장애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 운용 및 강제 조치 실시 등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계속적인 보고


9) 결사 및 단체 교섭, 파업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또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한 것의 위반


(b)북한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점


2. 강제실종의 형태로 이뤄진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미해결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피랍인의 즉각적인 송환 보장을 포함해 기존 채널과 투명한 방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3.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동떨어진 잘못된 자원의 배분 및 식량의 재배와 거래에 대한 국가의 제한 강화와 맞물려 부분적으로는 빈번한 자연재해의 결과로 인한 불안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상당수 아동인구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성 및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런 점에서 북한정부가 예방적,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보 접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그동안 수행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한다.


 


5,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북한 정부가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점에서:


a)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유엔 특별절차 및 조약기구의 북한에 대한 권고 등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 종식할 것


b) 주민을 보호하고 면책특권 문제를 다뤄야하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것


c)난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원인을 타개하고 인간 밀거래. 인신매매, 강탈 등 난민을 착취하는 이들을 기소하는 반면 피해자에게 죄를 씌우지 않도록 하며, 북한 주민 또는 북한에서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송환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접받도록 하고 어떤 처벌도 하지 말 것


d) 특별보고관과 유엔의 다른 인권 기구에 북한에 대한 완전 자유로운 접근권 허용 등 충분한 협력을 확대할 것


e)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그 사무실과의 인권분야 기술적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여할 것


f) 근로자 권리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력에 나설 것


g) 유엔의 인도주의적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


h)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


6.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65차 총회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이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보고관은 관찰 결과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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