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토지키기-간도협약 100년, 영토주권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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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11-10 17:18:54
  • 분류 : 예전자료


우리영토 지키기 -


간도협약 100년, 영토주권에 관심을…


                                                                 글|육락현(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


 


올해는 일본이 만주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간도영유권을 의도적으로 청에 넘긴 간도협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이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실제로 자격이 없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자 폭거이고, 이로 인해 빼앗긴 간도지역은 당연히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간도를 발판으로 할 중국 동북공정 야욕 막아야


사실 간도지역은 중국과의 오랜 영토 분쟁 지역이었다. 간도의 역사는 고조선에서 시작된다.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아래 중국의 황허문화에 뒤지지 않는 동이문명을 형성했고, 고구려와 발해가 이어받았다. 발해 멸망 후에는 거란ㆍ여진ㆍ몽골족이 이 지역을 지배했으나 그 기간은 683년, 한족(漢族)은 500년을 넘지 않는다. 반면 우리 민족이 이 지역을 통치한 시기는 3300년을 넘는다.


고려 예종 때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쌓았으며, 두만강 700리 북쪽에 비를 세워 국경으로 삼았다. 공민왕은 1370년 이성계로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 동녕부(랴오닝ㆍ선양 지역)를 정벌토록 해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했다. 조선 세종 때는 김종서가 6 진을 개척했으며, 강북의 여진족들은 조선에 거의 복종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여진족이 강성하여 조선을 침입하자 1627년 강도회맹을 체결하고 간도지역을 봉금해 무인지대로 두었는데 이것이 간도 분쟁의 시발이다. 이후 청이 조선과의 국경을 분명히 할 생각으로 백두산 일대를 지도로 그리고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 에는‘ 서위압록(西爲鴨錄)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구절이 있는 데, 훗날 조선은 토문강의 위치를 쑹화강 상류로, 청은 토문강을 두 만강이라고 주장하면서 간도 분쟁은 본격화되었다.


이에 일본은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을사늑약 을 강제로 체결해 간도 문제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 청으로 부터 대륙 침략에 필요한 만주철도부설권, 탄광채굴권 등 각종 이권 을 챙기고 우리 땅 간도를 임의로 청에게 넘겨준 것이다. 당시 을사 늑약(1905년)은 고종의 서명조차 위조한 조약으로서 국제법적으로 원천적 무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52년 중·일 간에 체결한 평화조약에서도“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간도협약을 포함, 1941년 12월 9일 이전 중·일 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청일 간도협약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시효 100년’이란 설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시효 100년이란 근거는 국제재판소 규정 어느 곳에도 없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간도 땅은 중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100년이 지나도록 중국 정부에 간도 땅이 우리의 영토라고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간도영유권에 대한 국제재판소 판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간도를 찾지 못하더라도 계속 해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천명해야 다음 세대에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관심과 신념 그리고 의지이다. 전 국민이 간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되찾고자 하는 집념이 있어야 한다. 전문지식을 갖춘 학자들의 폭넓은 연구와 관련 자료 수집,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땅 간도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월간《자유마당》200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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