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은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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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2-12 09:44:12
  • 분류 : 예전자료

국격은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에서 나온다



이정혜 /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될 거라는 전망을 들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다문화가족’이라면 떠올리는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도, 일단 국적취득을 할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에 속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 한국국적을 갖게 되는 그 2세 또한 ‘외국인’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서울거리를 활보하는 열 명 중 한 명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처한 두 가지 구조적인 원인에서 이러한 전망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다. 그 첫째는 인구변화의 추세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 발생할 노동인력구조의 변화이다. 전 세계적인 인구노령화는 10년 안에 생산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2020년을 전후해 총인구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 인해, 2050년경이 되면 우리는 5000만 동포가 아닌 4000만 동포가 된다.

빠른 노령화…선진국에선 ‘선택적 이민’ 활용

생산성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성장률은 둔화할 것이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또한 급증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이미 적자여서 보험료를 점차 늘리거나 아니면 혜택을 줄여야할 것이고,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이주민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노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로 생산지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많은 분양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에 앞서 산업화, 노령화를 겪은 많은 선진국들이 교육, 의료를 비롯한 ‘돌봄산업’의 인력충당을 위해 선택적인 이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노동시장의 현실에 이주정책을 긴밀히 연관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때 우리의 국제이주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보다 나은 성적을 보여 줄 것이다. 즉 필요 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된 이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현실에 대한 국민의 수용 및 적응,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 정책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주민의 성공적 한국정착, 일을 통한 사회적 통합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의 유입은 한국 사회 각 분양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유학생 모두 한국 체류기간 동안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점에서 모두 공통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일을 통한 사회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견 노동과는 거리가 있는 듯한 결혼이민자에게도 이민선진국들의 경우에서처럼, 입국 이전 단계에 이미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면 초기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들의 교육적 배경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시민으로서의 문화적 포용력도 필요

60년 전 건국한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역사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한국인의 단결력과 우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제각각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조정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문화적 토양이 길러져 왔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앞서 살펴보았듯 인구 노령화와 세계화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급기야 우리 민족구성 자체가 다양해져야만 대한민국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민족적으로도 다양한 집단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차별적인 정부정책 뿐 아니라 사회곳곳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차별의식과 행동양식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 민족 구성원까지 소외시키고 반한 감정을 품게 한다.

앞서 설명한 인구경제적 원칙과 이해에 따른 선택적 이민정책은 서구 자유주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익 우선의 이민 수용과 더불어 인도적 견지에서 난민과 정치적 망명신청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자국의 출입국 관련 법규를 어겨 불법체류를 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방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래의 인구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보다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세계화 노령화의 파고를 헤쳐나감과 동시에 보편적 인권개념과 민족적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차별시정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한국인이 있을 때, 그 국격은 더불어 높아질 것이다.(공감코리아,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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