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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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5-18 11:39:40
  • 분류 : 예전자료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性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 10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보호제도를 개정·보완해왔다. 그 중에서 제4차 개정(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과 제5차 개정(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공개 또는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원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를 가진 고귀한 존재고, 성(性)은 인간 존엄과 가치의 대표적 상징이다. 이점에서 국가와 사회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2000년에 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처벌, 신상 정보 등록 관리와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술 취해 감형? 씨도 안 먹히는 소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 10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보완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시켰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홉 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남긴 조두순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앞으로는 음주를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대폭 폐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 세 가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간, 강제 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고, 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으로 자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였다. 그동안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피해를 늦게 인지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모든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둘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관리 및 취업 제한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사진, 소유 차량 등록 번호 등 신상 정보를 20년 동안 등록·관리하도록 했는데, 신상 정보 등록 기간이 지난번보다 2배 늘어난 셈이다. 또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명령 대상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까지 확대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공개 명령 기간 동안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참고로 지난 4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공포했는데,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우편으로도 고지한다). 아울러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또 개인 과외 교습자도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다.

재범 방지 성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셋째,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전국 3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 장치에 의해 촬영·보존하도록 했고,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그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법원은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보호 시설에 대한 보호 위탁 결정 등의 보호 처분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했고, 보호 처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넷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00시간 이내에서 재범 방지에 필요한 성교육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도록 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감소되지 않고 그 범행 정도는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그 충격과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조기에 치료·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요,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자유마당, 201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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