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유대한의 반격...종북 세력 설자리 없다

  • No : 426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3-06 09:44:00
  • 분류 : 예전자료

자유대한의 반격…종북 세력 설자리 없다


“내란음모‘유죄’, 내란선동‘유죄’, 국가보안법 위반‘유죄’”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적’으로 규정하고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망상적 종북주의를 넘어 자유민주 공동체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어떤 자유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1심 판결은 당연하며, 앞으로 상급심을 통해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종북세력에 대해 확고하지 못했다‘. 진보’와‘평화’로 포장된용어전술에홀려적과동지가 뒤섞이는 공동체 위기가 이어졌다. 상당수 국민이나 지식인들이 상황의 심각성에 무관심했고, 반체제 공안사건 재판도 낮은 형량→사면→복권의 악순환으로 귀결되기 일쑤였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국기문란 사범과 정당, 단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국회의원직 제명안과 통진당 해산판결을 조속히 통과 또는 확정지어야 하는 한편,‘ 반국가·이적단체 해산법’또한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들이 활보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다.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5000만 국민이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반격(反擊)에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노리는 세력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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