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인권법, 통일 시대 향한 첫걸음

  • No : 419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2-26 08:26:52
  • 분류 : 예전자료

북한인권법, 통일 시대 향한 첫걸음


북한 인권 문제가 연초부터‘통일’화두와 함께 공론화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가 하면, 6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이 발족했다.




지난 연말 장성택 처형에서 거듭 확인됐듯이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그 동안 소극적이었다. 정부나 정치권의 접근은 주로 이산가족,  국군포로 등 특정 사안에 국한됐을 뿐 북한인권법 제정도 2005년 이래 표류 상태다.




반면 국제사회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기민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고, 지난해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각각 북한 인권 관련법을 제정했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오히려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한편 북한 인권의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인권법을 만들 적기다. 이런 맥락에서 여야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제정을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각론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들이 자유권 증진(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예방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민주당 안(북한인권민생법 등)들은 대북 지원을 통한 생존권 향상이 핵심이다. 물론 북한 인권 논의에서 자유권과 생존권은 별개의 사안일 수 없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만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대의를 직시하며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합쳐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 KFF뉴스 제92호(2014.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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