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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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30 13:34:29
  • 분류 : 자유마당

코로나 위기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신속한 피해지원과 근로환경 복구 시급

 

조연덕(고양인터넷신문 사회부장)

 


코로나에 울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가 우리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면서 생산, 소비, 투자를 축으로 한 경제 전반이 극도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국가 경제가 받는 타격이 20여 년 전 외환위기에 버금갈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행·숙박·음식점업 등의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실업대란(失業大亂)을 부를 조짐이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재정에 기댄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글로벌 셧다운으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끊기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져 생존을 위협받게 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서 인력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새 일자리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실업은 가정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 생계가 막히고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생기며, 소비력 저하 등으로 국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충격이 막심하다.

정부는 당연히 실직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단단하고 꼼꼼하게 펼쳐야 한다. 실업자 양산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는 신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타려는 신청자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정 간 이견으로 피해지원책 진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키로 했다.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이외에 여행업과 공연업계 등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대상이 된다. 논란이 되는 소급 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전했다.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일률적인 소급 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우회적 방법과 맞춤형 지원책 등으로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조로 보인다. 정부가 선별 지원을 통해 이미 충분히 보상했다며 소급지원 자체에 반대하는 데다 소급 적용 시 위헌 논란도 있는 만큼 법() 문구를 통한 소급 적용은 피한 모양새다. 피해 산출의 어려움, 막대한 행정 비용, 형평성 문제에다 피해지원이 시급한 상황도 이 같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진 않지만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칙이나 규정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3차례에 걸쳐 지원된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초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진작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당정 간 이견 등으로 한참 늦어졌다. 현실적인 장애 요소가 있었다고 해도, 사안의 긴급성에 비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추가 당정 협의를 연 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야당과 법안 논의를 거쳐 6월 중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일부가 소급 적용 명시를 주장해온 터라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는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따른 실기(失期)라는 비판이 안 나오게 정치권과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야 할 때다. 같은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온 피해 업종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여러 한계 탓에 소급 적용을 법안에 넣지 못한다면, 충분한 배경 설명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당정의 계획대로 6월 중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보상 집행은 일러야 9~10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손실보상 기준인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5월에서 8월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정도로 당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우선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는 것이 시급하지만 민간의 활력을 키워 구조화된 소비·투자 부진에서 탈출해야 하는 겹겹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의 민생 대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경제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인 소비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민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경제단체, 체감 가능한 현실적 지원 요구

한국은행 조사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용 충격이 집중된 이런 현상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타격을 짐작게 하는 통계다. 감염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들이 정부 지원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창의적인 방법들을 다양하게 동원할 필요가 있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세밀한 법안과 정책으로 구체화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손실보상의 범위, 대상, 기준, 시행 시기를 보다 정교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614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성명을 내고 71일로 예정된 종업원 5~49인 규모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2월 국회를 통과한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해 71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종업원 50~299인 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191211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은 사실상 202111일로 미뤄졌으나 종업원 5~49인인 영세기업의 적용 시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날 경제단체들이 호소한 영세기업의 어려움은 2018년 말 50~299인 규모 사업장의 시행 연기를 요구할 당시와 판박이처럼 유사했다. 경영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가뜩이나 사람을 뽑기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해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고 있다는 호소는 귀담아들을 만하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은 국내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고용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터였다. 그나마 국내 인력이 기피한 이들 기업의 일자리를 외국 인력으로 일부라도 채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진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사를 설문 조사했더니 대상 기업의 44%아직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구인난(42.9%)을 든 업체가 가장 많았고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들어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 추진 검토

영세기업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이들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겠지만, 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주 52시간제 시행의 연기인지는 의문이다. 52시간 근로제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을 파괴하는 장시간 근로의 악습과 단절하기 위해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마련한 제도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과감하게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단계별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도 두 차례 유예까지 했던 터에 또다시 발걸음을 멈춘다면 제도의 시행 의지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영세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볼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예정된 대로 시행하되 영세기업의 고충을 덜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그것대로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물론 주 52시간제의 틀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업체들의 고충을 덜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주문을 받거나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체들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의 확대와 인가 절차 완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요건과 절차 완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실태를 반영해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바꾸는 것과 같은 제도의 변화도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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