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고령사회의 노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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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04 13:55:47
  • 분류 : 자유마당

턱없이 부족한 고령사회의 노인 일자리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돼야

 

장대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지난 12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 1.3명 이하로 진입)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유소년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의 제시에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해법에 있어서의 접근은 달라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고령화란 화두가 우리사회의 핵심 어젠다로 부각된 것은 10여년 남짓에 불과하다. 2003년 참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창설했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족했고 2007년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언론매체 등 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UN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는 사회를 말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017고령사회를 지나,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 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인구가 8537천명으로 16.5%를 차지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한층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변천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낮은 출산율과 결합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있다.

아래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주요국가의 고령화 속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빠른 프랑스가 15년으로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7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24, 독일은 40, 스웨덴은 85년이 지나서야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도 일본은 2006년에 진입하여 12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9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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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파른 고령화 속도는 고도의 경제성장률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와 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6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인구 진입에 기인한 원인이 크다.

 

고령화의 문제점

유래 없는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에 따른 국가세입의 감소와 의료비용의 증가로 국가재정부담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 교육, 의료, 주택 등 각 영역별로 일부는 초과공급, 일부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등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수도권 집중 및 농어촌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간 불균형 및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구구조 변화와 결합하여 영역별로 불균등과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인 빈고(貧苦), 질병으로 인한 병고(病苦), 혼자 살아가는 고독고(孤獨苦), 사회에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고(無爲苦).

EU[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3.7%EU 28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에 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5.6%에 이르고 있다.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입이 부족하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 부양 및 자식 교육에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현세대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65세 이상 자살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58.6명으로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다양한 해법 가운데 하나가 노인인력의 인적자원화를 통한 노인 일자리의 창출이다.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부족한 소득과 퇴직후 연금수급 이전까지의 소득 크레바스 구간의 소득을 보장하고, 연급수급 개시기간을 늦춰 사회보험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량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참여에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으며, 적극적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아 사회적 인적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향후 교육, 훈련 등 능동적으로 인적자원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는 활기찬 노년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국가재정부담의 완화와 노동인력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은 1997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공장 자동화에 따라 노동자 대량해고로 이어지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모두가 선호하면서 자동화가 어려운 일자리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하는 일자리 비대칭 현상이 기업현장에서 마주치는 현실이다. 선호하지만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동화가 어렵지만 3D업종이라서 선호도가 낮은 업종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될수록 과감한 혁신과 빠른 변화가 예상되며 소득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 사고, 창의성, 인지능력에 기반한 비정형적 직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직업종사자 수요가 커져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코딩화, 자동화가 가능한 비정형 직무는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소득수준이 하락하는 임금의 양극화도 심화할 것이다.

 

정년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일하려는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현실에서 검토할 사안이 정년연장과 일자리 나누기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정규 고용시장에서의 고용과 정부의 재정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이다. 고용시장에서는 정년연장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의 경우 실질적 노동현장의 퇴직연령이 평균 53세로 대부분 정년보장 혜택을 보지 못하며, 정년을 보장하는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들과의 경쟁이 극심해져 기득권 노동자가 청년일자리를 뺏는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동일노동을 하더라도 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의 지위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에 따른 급여체계가 아니라 연공서열에 따른 승급체계에서 나이가 들수록 의사결정을 위한 직무에 치중하여 실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임금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 제도의 개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363시간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으며. 프랑스도 1410시간으로 평균보다 300여 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2069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간 근로로 악명 높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보다 적은 1713시간에 그쳐 근로자의 노동환경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개발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세부적으로 고용형태, 직무수행방식, 근무시간의 유연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긱경제(Gig Economy) 및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고용계약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종·직무의 등장은 스마트 근무체계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사회문제해결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자는 728만 명으로 이 중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414만 명에 달하고 근로를 희망하나,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 외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157만 명이며, 봉사활동 희망자도 145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활기찬 노후 활동과 부족한 노년기 소득보장이라는 다측면적 효과를 목적으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빈곤노인, 시설중심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지역사회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대상이 아닌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시작 초기 35천 명으로 시작해 2021년 현재 80만 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빈곤 완화, 의료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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