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노인 복지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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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04 13:54:48
  • 분류 : 자유마당

우리 사회 노인 복지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안

고령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 위해 중장기계획 세워야

 

 

이우철(전 경기도 연정협력국장)

 

우리 사회는 현재 양면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과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새 정책과제들이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측가능한 일 중 하나가 인간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등장할 장수사회, 즉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짚기는커녕 노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장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앞으로 120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질병의 정복, 노화원인의 DNA 발견과 예방, 생활환경 조건의 향상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사례들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들을 낳고 있다. 노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간존엄성의 상실, ‘적체되는 노년때문에 생겨 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생산현장에서 젊은 근로자와의 경쟁력 악화, 그리고 사적·공적 노인부양에 대한 도덕윤리의 붕괴, 현대판 고려장을 상기시키는 노인 학대 및 유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수가 가져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삶 자체를 재조명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과연 장수는 축복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그래서 최근 미국과 같은 고도의 공업화·도시화된 나라에서도 아동은 낙원, 젊은이는 전쟁, 노인은 살아있는 무덤이라고까지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년기에 있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의

새로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등 사회복지기금은 바닥이 나고 고령자들은 70세가 넘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 노인들은 다음 세대에 주류가 될 지식근로자들과 비교해 체력적으로나 업무 효율성에서도 뒤떨어져 정규직이 아닌 임시 근로자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 사회(new Society)에서는 직업인들 중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가 사회의 핵심과제가 됐다.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사회정책

대체로 우리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할 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속칭 모든 선진국은 이에 해당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 선에 있는 사회를 고령사회’(Aging Society)라고 부르고 있으며, 20%가 상회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하는데 아직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초고령사회로 지칭되는 국가는 없으나 2025년경에는 스웨덴,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뉴 밀레니엄 시대에 부응시켜 기본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삶의 질과 의료보장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향상된 복지수준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접근도 향상, 의료기술 발달, 그리고 생활수준의 성장이 건강수준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에 대한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인 총 부양비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자 감소하다가 남성 및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노인부양의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에 대비하여 OECD 각료 이사회에서는 고령화 연구사업의 결과인 고령화 사회의 번영의 유지라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있는 것들이다.

첫째, GDP 대비 공공부재를 축소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것

둘째, 퇴직 후의 소득을 다양화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

셋째, 조기 퇴직을 방지할 것

넷째, 금융시장과 연금을 연계시켜 재정적 안정을 꾀할 것

다섯째, 인력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일 것

여섯째, 허약한 노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시설보호를 피하고 재가보호를 실시할 것

일곱째,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실천 전략을 세울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전통윤리로 노인문제 해결 어려워

또한 2002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도 정치선언문고령화 국제 행동계획을 채택됨으로써 향후 각국 정부가 노인 복지정책을 개발·시행·평가하는데 중요한 지침서가 마련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사회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OECD도 고령화를 생애의 전 과정에 걸친 맥락에서 이해하고, 사회정책도 유년기부터 청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 각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크게 연금과 의료보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금 재정은 엉망으로 곪아가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지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새로 조성되는 재원이 지출액보다 적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는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어두운 측면도 안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현재 근로자 5명당 연금생활자가 1명이지만 3040년 후에는 5명의 근로자가 2명의 연금생활자를 책임져야 한다. 선진국들에서의 조기퇴직 붐은 이런 문제를 더욱 누적시키고 있다. 50세 전후에 이미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도 76백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최근 50줄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언제까지나 효()라는 전통윤리로만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인복지는 사회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노년의 보상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사회 전체가 지혜를 짜 고령화시대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가칭 청와대 노인회의를 도입하자

노인복지 정책의 전략은 대체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인문제는 소득보장, 그리고 복지선진국에서는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등 사회적·심리적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는 기초적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고령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1963), 노인보건법(1982) 제정, 그리고 1989년에는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인 골드플랜수립, 그리고 1994년에는 다시 뉴 골드 플랜재수정,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1997년 공적개호보험법(2000년 시행), 1999골드 플랜 21’ 등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99년 산업사회의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나 정부 부처별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고, 고령자고용촉진법(1998)마저 추진기반이 미약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는 경로연금 지급 확대, 고령자 재취업 추진, 결식노인 급식 지원,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노인 대책 강화, 재가복지 서비스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경로우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 노인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대만의 경우 노인복지 예산이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3.0%, 일본은 15%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도 최소한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노인관련 단체와 학계의 오랜 요구가 아직까지도 묵살당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문제는 노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사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노후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정책은 단편적이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뛰는 고령화, 기는 노인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 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를 NGO 활동을 통해서라도 노인 권익보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조정·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인복지특별위원회같은 것을 두고 수명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아울러 현행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를 노인복지국또는 노인복지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노인복지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 주재의 백악관 노인회의’(1962)와 유사한 청와대 노인회의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정책의 인프라 구축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과제 등의 행동계획은 그 성공적인 이행의 첫 단계가 각 국가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노인문제를 국가발전틀과 빈곤해소 전략에 주류화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을 노인복지분야는 물론 경제, 고용 및 교육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향후 행동계획이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대비하여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조정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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