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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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9-08-18 1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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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해선 안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24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 권고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가인권위 24일 권고는 남북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 안보 현실을 무시한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다.

2. 국가보안법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한시적인 형사특별법으로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3.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법언(法諺)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사범 규율목적의 법제도 유지와 운용은 국가의 고유권한인 형사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4.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제를 유지·관리하는 국가가 온전히 기능할 때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적화된 뒤 과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거론되는 조항들은 법운용의 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 폐지의 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2004년 8월 25일

한국자유총연맹 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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