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낭랑 18세’의 합리적 투표를 기대하며

  • No : 276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2 17:00:29
  • 분류 : KFF뉴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 그 자체였다. 자유 그
리고 평등에 대한 갈망은 단단했던 신분, 인종, 성별에 따른
선거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도 귀족과 산업 자본가에게만 선거
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영국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 이후 1867년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에게 선
거권이 부여됐다. 이후 1884년에는 농부와 광부의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1928년에는 21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돼 지금의 보통 선거제 틀이 확립됐다.
미국의 흑인들도 1965년까지 투표를 하지 못했다. 1965년
3월 7일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600여 명의 시위대는 셀마
를 출발, 앨라배마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86㎞ 평화행진에 나
서는 등 참정권 요구 시위가 전국 규모로 일어났다. 결국, 같
은 해 8월 존슨 대통령 발의한 ‘투표권리법’이 의회에서 통과
돼 흑인의 참정권은 제대로 보장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
세로 확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다수 올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대학에 진학한 성인들
이다.
그런데도 만 18세 유권자의 10%인 5만여 명이 고3 학생이
라는 이유만으로 만 18세 유권자 전체가 ‘미성숙한 아이’로 취
급받아 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학생들의 수업권이 훼손되고 학교가 정치화될 것
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정치 선진국인 유럽국가들이 이미 오
래전부터 16세~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 같은 우려는 지나친 기우일 뿐이다.
이제는 걱정보다 뒤늦게나마 자유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
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 이 합리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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