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진국,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 시스템 도입 추세

  • No : 270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0 16:47:50
  • 분류 : KFF뉴스

이봉현 I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영국

영국정부는 2019년 4월 초 런던 대영박물관 내 국립
도서관에서 온라인 유해콘텐츠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발표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백서는 페이스북, 트위
터, 구글(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적, 법적
책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독립적 규제
기구를 두는 등 온라인상의 유해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시스템구축을모색하는내용을담고있다.
온라인 유해콘텐츠 백서 발표
백서의핵심내용은▲법적의무를포함해인터넷플랫
폼기업에게‘보호의무’(Duty of Care)를부과한다. ▲이
들 기업이 법적 보호의무 이행에 필요한‘행동수칙’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고, 이의 이행을 지도, 감독
할 독립된 규제기관을 둔다 ▲위반 기업과 임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해당 링크 삭제와 같은 강제적 조치를 취
한다등이다.
영국 정부의 백서에 대해 일간지 <가디언>은 사설에
서 사용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은 규제되어
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가
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
혔다.
온라인유해콘텐츠백서는영국을인터넷에서가장안
전한나라이면서디지털비즈니스를창업하고키워가기
에도가장좋은나라로만들겠다는비전을제시한다.
독일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서 자주 인용하는
것이독일의네트워크법집행법이다. 이법의정확한명
칭은‘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으
로, 줄여서‘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이라부른다.
이 법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플랫폼(포털이나 SNS)에
게시된 내용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7일 이내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
를하도록의무화했다.
신고된게시물이명백하게위법적인경우에는신고를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접근
을금지시켜야한다. 그러지않고게시물을방치할경우
최대5천만유로(약650억)의과태료를부과한다.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그런데 독일에서 이 규제안 시행 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허위정보로 신고된 내용을 삭제
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내용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이뤄
져야 하는데, 불법 정보의 판단을 플랫폼사업자에게 맡
긴것이가장큰문제이다.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판단토록 한 것
인데, ‘형벌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고
가 들어온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의 판단이 때로 매우
까다로운데다, 그냥두면막대한과태료를낼수도있기
에 플랫폼 사업자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부터 하
고 볼 인센티브가 생긴다. 이 법 때문에 너무 많은 콘텐
츠가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나올수밖에없는것이다.
독일 야당들은 법안을 제정할 당시부터 입법에 반대
했다. 자민당소속연방하원의원들은정부가벌금을매
겨 온라인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불
법이라며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에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소송을냈다.
프랑스
프랑스 의회는 2018년 11월 21일 선거운동 기간에 가
짜뉴스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보 조작 대처에 관한 법안들’(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정보조작 대처
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7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
라왔지만, 상원은 9월 이를 기각하고 하원에 다시 내려
보냈다.
법안이 상∙하원을 오간 것은 야권과 언론단체가“언
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 것이 주요인이
었다.
이 법은 가짜뉴스를‘선거의 정직성(Honesty)을 바꾸
려는 의도가 내포된 부정확하거나 기만적인 주장들’이
라고정의했다.
정보조작 대처법 법안 통과
프랑스가 이렇게 선거에 초점을 맞춰 가짜뉴스를 규
정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2017년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결과에심대한영향을끼칠수있음을체험했기때
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야권을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이어지고있다. 반대의견의초점은언론및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맞추어져 있다. 먼저, 이 법이 규제
하겠다는‘허위정보’의개념이광범위함에도검열에대
한어떤견제장치도제공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이법은허위정보를‘거짓정보를구성할가능성이있
는, 검증 가능한 요소가 부족한 사실에 대한 모든 주장
이나비판’이라고정의하고있다.
대부분의사실은즉각적으로검증되기어렵다는점을
고려할 때 이런 허위정보 개념 정의는 규제를 위한 것
치고는모호하다하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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