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자랑할만한 우리의 대표브랜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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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4 10:36:39
  • 분류 : 자유마당

스무 번째 대선 맞이하는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만한 우리의 대표브랜드 선거

 

정도원(데일리안 정치부 기자)

 

 

 

식민국가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완전한 민주주의일궈내

올해 39일에는 20대 대선이 치러진다. 자유 선거야말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전전(戰前)에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에 산업화·경제성장과 함께 완전한 민주화를 함께 이뤄낸 나라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08.01의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받았다.

평가 대상인 세계 167개국 중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는 23개국뿐이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 중화민국(대만)만이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받았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모리셔스 단 2개국뿐이다.

이 중 모리셔스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그 뒤에도 30년 동안 영국 국왕을 자국의 입헌군주로 모시면서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이 정치를 맡는 이른바 영연방 왕국이었다. 그만큼 의회민주주의 정착에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절대빈곤의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해 순수하게 자국민의 힘으로 온갖 진통을 겪어가면서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슷한 여건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2차대전 직후 미국에 의해 식민지 상태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6.56으로 세계 55위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외세에 의해 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역사가 없이 자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이끌어온 태국은 6.0473, 역시 결함 있는 민주주의.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2차대전 직후 분단된 상태에서 한반도 북부를 강점하고 있는 북한은 1.08, 조사 대상인 세계 167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했으며 권위주의국가로 평가받았다.

1948년 첫 대선 이래 올해 39일 치러질 대선까지 우리나라는 스무 차례의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역대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인 민주화와 자유 선거의 정착 과정을 살펴본다.

 

자유 선거의 도입기2대 대선, 전쟁 중에도 투표율 88.1%

초대 대선은 1948720일에 치러졌다. 제헌절인 17일에 제헌헌법이 공포된 지 사흘 뒤의 일이다. 제헌헌법 제53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은 제헌 국회의원 198명이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당선되도록 돼 있었으며,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치르게 돼 있었다.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국회의원들이 교황선거방식으로 자유롭게 이름을 써내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이승만 박사가 92.3%의 득표율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대 대선은 6·25 동란 중이던 195285일에 대통령 4년 임기 만료에 따라 시행됐다. 전쟁 중의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겪은 끝에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 직선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선거인은 820만 유권자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쟁 중임에도 이 중에 720만 명이 첫 대선 투표에 참여해 88.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후보로 지명됐으나 전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유당 후보가 아닌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자처했다. 경쟁자로는 민주국민당 이시영 전 부통령이 나섰다. 이승만 후보가 74.6%, 이시영 후보 10.9%로 이승만 후보가 무난히 중임에 성공했다.

 

양당제의 정립진통 속에 진전되는 민주화

3대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라 1956515일에 실시됐다. 본래 이승만 박사는 헌법 제55조의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집권 자유당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 부칙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려 했다. 19541127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203명 중 찬성은 135명이었다. 개헌에 필요한 203명의 3분의 2135.3명이므로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자유당은 이튿날 긴급 의총에서 135.3을 사사오입(四捨五入) 하면 135명이 돼 가결이라는 논리를 마련했다. 결국 29일 재차 소집된 본회의에서 갑자기 가결이 선언됐다.

이에 야권은 하나로 모여 민주당을 창당했다. 단일 야당 민주당의 창당으로 3대 대선은 건국 8년 만에 최초로 제대로 된 양당제로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자유당 이승만 후보, 민주당 신익희 후보,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출마했으나, 대선을 불과 열흘 남겨둔 55, 신 후보가 향년 61세로 타계했다. 선거일에는 961만 명의 유권자 중에 907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4.4%를 기록했으며, 이 후보가 70.0%의 득표로 낙승했으나 신 후보에게 투표한 무효표도 186만 표나 나왔다.

4대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라 1960315일 실시됐으나 희대의 부정선거 끝에 4·19 혁명과 427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귀결됐다. 53일 국회는 정식으로 대통령의 사임을 선포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단행했다. 615일 공포된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해 812일 국회에서 민의원 220, 참의원 43명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투표가 있었다. 민주당 윤보선 후보가 208표를 얻어 80.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3공화국 헌법 하에서 세 차례의 여야 대결

내각제 신헌법은 1961516일의 군사 정변으로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좌초됐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마련한 제3공화국 헌법이 1217일 통과되면서 대선은 다시 직선제로 전환됐다.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 맞서 야권에서는 민정당 윤보선, 국민의당 허정, 자민당 송요찬 후보가 출마했다. 이 중 허정과 송요찬 후보가 야권단일화를 위해 차례로 사퇴하면서 대선은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19631015일 선거에서 박 후보 46.6%, 윤 후보 45.1%로 박 후보가 신승했다. 표 차 16만 표는 역대 대선 사상 최저 표 차다.

196753일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른 6대 대선이 시행됐다. 중임에 도전하는 박정희 후보를 상대로 신민당은 윤보선 후보를 내세워 리턴 매치를 벌였으나 박 후보가 51.4%, 윤 후보는 40.9%로 박 후보가 낙승했다.

1971년 시행되는 7대 대선에는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헌법 제693항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3선 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개헌안이 1969914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돼 10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신민당은 19709월 당내 경선을 통해 김대중 후보를 선출했으며, 공화당은 대선 한 달 전인 19713월에야 지명대회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후보로 뽑았다. 427일 대선 결과 공화당 박정희 후보 53.2%, 신민당 김대중 후보 45.3%, 95만 표 차로 박 후보가 신승했다.

 

민주화의 최대 시련기1978년부터 4년 연속 대선 치르기도

8대 대선은 7대 대선으로부터 불과 1년 뒤에 다시 치러졌다. 197210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10월 유신을 선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중지시켰으며 제3공화국 헌법의 효력을 정지했다. 비상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하는 제4공화국 헌법안을 마련해 1121일 국민투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2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을 선출했으며, 그 대의원들이 1223일 장충체육관에 모여 박정희 단일후보에 대한 투표를 해 박 후보를 당선시켰다.

9대 대선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4공화국 헌법에 따른 임기 6년이 만료됨에 따라 197876일 시행됐다. 518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581명을 새로 선출하고, 이들이 박정희 단일후보에 대해 투표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시켰다.

10대 대선은 정치 일정상으로는 다시 6년 뒤인 1984년에나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를 당하는 10·26 사태에 따라 이듬해인 1979년에 다시 시행됐다. 4공화국 헌법 제45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126일 소집돼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규하 후보에게 2465표를 던져 당선시켰다. 이때에는 무효표도 84표나 나왔다.

11대 대선도 10대 대선으로부터 불과 1년 뒤인 1980년에 시행됐다. 최규하 대통령이 1980816일 신군부의 압박에 의해 하야했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827일 소집돼 전두환 후보에게 2524표를 던져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12대 대선은 1981225일 시행됐다. 1978년부터 4년 연속으로 매해 대선이 실시되는 민주화의 시련기였던 셈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마련한 제5공화국 헌법안에 의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도입됐으며, 211일에 선거인단 5277명을 선출하고 25일에 선거가 있었다. 민정당 전두환 후보, 민한당 유치송 후보, 국민당 김종철 후보가 출마해 전 후보가 90.2%, 유 후보가 7.7%, 김 후보가 1.6%의 득표율로 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절차 민주주의의 정착

13대 대선은 전두환 대통령의 7년 임기가 만료된 1987년에 실시됐다. 앞서 1985년 총선에서 신민당이 약진하고 대선이 예정된 1987년이 다가오자 야권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분출됐다. 전 대통령은 4·13 호헌 조치로 이를 억누르려 했으나 실패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자, 민정당 노태우 대표최고위원이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건의했으며 전 대통령이 이튿날 긴급담화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개헌이 합의됐다.

6공화국 헌법은 1029일 공포됐으며 새 헌법에 따른 대선은 1216일 시행됐다. 민정당 노태우, 민주당 김영삼, 평민당 김대중, 공화당 김종필 후보가 출마해 노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는 대선에서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 사례다.

13대 대선 이후로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착돼 5년마다 대선이 실시되고 있다. 199715대 대선에서 최초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있었으며, 200717대 대선에서 다시 한 차례 여야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등 자유 선거와 민주화가 완전히 정착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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