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유죄 판결은 당연!!

2014.02.18 08:40:40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수원지법 형사12부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특수한 분단 상황과 법치국가의 당연한 결과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 수호를 위한 충정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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