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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